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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jeju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구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 씨는 올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목을 조른 뒤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후 구 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행인의 의해 발각되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구 씨의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구 씨는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의도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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