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등 9개 분야 84건 정책 시행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제주도민 모두에게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이 이뤄지는 등 새로이 추진되는 정책들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세부항목을 31일 발표했다. 총 9개 분야에서 84건의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청년·일자리 분야로 도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을 돕는 재형저축사업을 벌인다. 장기근로자가 10만 원을, 기업에서 12만 원을 부담하면 제주도정이 총 60개월 동안 12만 원을 더해 5년 후에 근로자에게 2040만 원과 이자를 더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청년수당 지원과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등 16가지의 정책이 새로 추진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선 27개의 정책이 확대 또는 신규 도입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나 중증발달장애인 실종 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이 시행되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을 무료로 진단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자치행정 분야에선 4.3 생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진행되며, 도청 및 각 행정시 민원실엔 연중 사용이 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추가된다.

농축산 분야에선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월동무와 당근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되며, 대안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가 지원되는 등 13개의 정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에선 총 9개의 정책이 보완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상향 지원되며,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고령해녀에 대한 은퇴수당 제도가 신설되는 등 해녀에 대해서만 4개 정책이 보완됐다.

환경보전 분야에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내년 10월부터 시범운영된 후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LPG 1톤트럭을 구매하면 4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형폐가전을 도내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이 현실화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이 확대되며, 공공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화된다.

안전 분야에선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이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첨 내용을 내려받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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