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너지공사는 2일 인권경영위원과 공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에너지공사는 2일 인권경영위원과 공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는 2일 인권경영위원과 공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권경영헌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근로자 차별 금지 △노동권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도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익 사장은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노사가 합심해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에너지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Newsjeju
▲ 제주에너지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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