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제주도의원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계책임자 이모(50, 현 사회복지시설 원장)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원 모 후보자(낙선)의 회계책임자였던 이 씨는 선거가 끝난 뒤 제주시선관위에 총 4357만9,658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씨는 선거홍보물 제작비 명목으로 436만2,900원을 지출했음에도 이를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한 뒤 신고했다.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인 4400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