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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주민센터 오상열 주무관

제주는 가구당 차량대수가 약2.17대로 전국 평균 1.03대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각 가구마다 차가 2~3대인 경우도 많다 .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할인 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31일까지 해야 혜택을 받는다.

1월에 신청·납부를 못했어도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혜택이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방문하면 된다.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낸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하다.

`연납을 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되니 걱정할 필요없다.

차량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1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2019년을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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