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접수 1월 23일까지

제주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 ~ 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 원 ~ 3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CCTV 설치 등에 대해 지원된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5년 이내에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로, 2월 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276개 단지의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시설개선에 35억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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