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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사무소 황보회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는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1인당 보유대수가 0.5대 이상, 1가구당 보유대수 1.3대 이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교통체제가 개편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자동차는 보험료, 유류비, 세금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중 세금은 알뜰하게 내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는데, 1년 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현재 시중금리가 1~2%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10% 할인은 납세자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은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1월 31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의 신청없이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전혀 없으며 신고 효력이 상실되고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 경우 10%의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납부 방법도 간편하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ARS(1899-0341)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조금 미리 챙겨서 최대한 혜택을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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