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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Newsjeju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중국 유망어선(149톤)의 선장인 왕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어업활동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차귀도 서방 약 94해리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튿날까지 조업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하는 제한이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망목내경 50mm 이하인 그물을 사용해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왕 씨는 망목내경이 평균 40mm인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을 어획했다.

왕 씨는 또 그해 9월 16일 같은 해상에서 조업을 벌이던 중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선장인 왕 씨의 지시를 받고 대나무 깃대와 플라스틱 삽을 이용해 어선에 등선하려는 경찰관들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에도 어업활동 허가의 제한조건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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