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동승자 배우 정휘, 방조 혐의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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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2019.01.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29·구속)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손씨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손씨에 대해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료 배우 정휘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해 차량 뒷좌석에 타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운전석에 승차해 시동을 걸자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도주하려는 음주 운전자들이 증가할 수 있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손씨는 연예인으로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윤창호법으로 수사를 받는 첫 사례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이번 손씨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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