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2018. 12. 31.)

제주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이 오는 2월부터 변경 적용된다.

7일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1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둬 시민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 및 요금표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달라지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사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1000원,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 1일 주차는 8000~1만 원, 월 정기주차는 7만 5000~10만 원으로 징수한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 50%감면으로 변경하되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또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이 추가돼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한편,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변경되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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