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 올해 9월부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더 확대될 예정

올해 4월부터 만 6세(72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기준 대상에 속하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기준 대상인 만 6세 아동은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로, 제주에선 3만 5190명이다. 제주시는 2만 6863명, 서귀포시 8327명이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돼 왔다. 허나 지난 달 2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됐다.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중순 전에 신청을 해야 소급적용 받는다. 대부분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늦게(2달 이상) 이뤄지지만 않으면 별 탈은 없다. 늦어도 1월 18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전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1월부터 3월 신청 시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내 아동수당 대상자가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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