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억5000만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읍면동에서 1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야생동물(노루, 까지, 멧돼지 등)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지난 7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1월 2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금년 총 지원(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다.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내부방침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농가에게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 해 서귀포시는 피해지역(면적 0.7㎢) 100농가에 피해예방시설(그물망 99농가, 방조망 1농가) 설치(구입)비 2억4800만 원을 지원했다.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 농작물의 훼손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보상」, 「야생생물협회 지원사업」을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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