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50여 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에겐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고 3년 동안 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독립영농'이란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농지와 시설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대상자다.

신청 자격은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이들에겐 1년차에 월 100만 원, 2년차엔 월 90만 원, 3년차엔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한 뒤,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2월에 서류평가, 3월 중에 면접평가를 거쳐 4월 초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초 제주엔 50명이 배정돼 있으며, 정부가 추가로 400명의 지원가능 규모를 설정한 뒤 각 지역에 추가 인원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50여 명'이 선발된다.

지난해에도 먼저 50명이 선발된 뒤, 제주지역에 17명이 추가 배정되면서 총 67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월 14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청년창업농 선발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의무교육시간과 영농유예, 부업활동, 바우처 사용에 관련 사항들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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