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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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한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8년 9월 22일 새벽 2시경 제주시 이호일동 소재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승합차로 중국인 친구 조모(20)씨를 살짝 들이 받았다.

이후 한 씨는 조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1시간 후인 이날 새벽 3시경 다시 승합차에 탑승해 조 씨를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 씨는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한 씨는 친구 조 씨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자 불만을 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법정에서 조 씨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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