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제주녹색당 전 운영위원장, 원 지사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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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제주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외 3인은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 현장지휘 공무원들이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Newsjeju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행된 시민천막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고소 당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외 3인은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 현장지휘 공무원들이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은영 전 운영위원장은 고소 사유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소인은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는 2018년 12월 31일 10시 15분에 신고가 접수된 평화적인 집회"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소인은 집회를 위해 신고된 물품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 제2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검토위원회에서는 부지선정과정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이 이뤄질 시급한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를 포함해 피고소인들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방해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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