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접수
총 사업비 79억 400만 원(보조 54억 8400만 원, 자부담 24억 2000만 원)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지원사업 관련 사진 (왼쪽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오른쪽 저온저장고). ©Newsjeju
▲ 2018년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지원사업 관련 사진 (왼쪽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오른쪽 저온저장고). ©Newsjeju

제주시는 올해 예산 54억 8400만 원을 확보해 밭작물 재배농가에 친서민 농정시책 6개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400만 원(보조 54억 8400만 원, 자부담 24억 2000만 원)으로 국비 3%(경작지 암반제거), 도비 67%, 자담 30%로 추진된다.

사업량은 경작지 암반제거 71개소(1만 4200㎥), 소형 농기계 310대, 소규모 저온저장고 75개소(1240㎡), 농가 보급형 육묘장 85개소(1.4ha), 밭작물 관수시설 120㏊, 채소 비닐하우스 26개소(4.3㏊) 이다.

또한 1그룹(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은 사업비의 70%, 2그룹(일반농가)은 사업비의 6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 앞으로 제주시는 사업신청자에 대해선 2월 중에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선 지난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1800만 원(보조 52억 5300만 원, 자부담 34억 6500만 원)을 투입해 1638농가에 대해 소형농기계, 육묘장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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