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국토부는 어떻게 판단했고 반대 측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제2공항반대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검토위의 활동이 종료됐다며, 이후 후속절차에 따라 지난해 말 12월 28일에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2공항반대 측은 모니터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건 객관적 결과라 할 수 없다면서 분명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7가지 항목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나열한 뒤 대부분 하자가 없었고 일부 있다 하더라도 원점 재검토를 해야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반대 측은 그 7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두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두고 국토부는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검토위원회에 나섰던 반대 측은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은 결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검토

반대 측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국토부의 과업지시서가 일반적인 '과업지시'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과업지시서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 했지만 입지까지 발표하는 건 과업지시를 넘어선 것으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과업지시서 상에선 과업의 목적을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을 도출해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의 성격에 대해 "개략적,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업지시서"라며 "전반적인 내용과 성격 및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지반조사 항목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반조사를 추후 세부 사업이 추진될 때 면밀한 현장조사로 하면 될 것이라고 한 반면, 반대 측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반대 측은 "용역진이 지반조사 예산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제 과업지시서 상엔 지반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 2. 항공수요 관련 사항 검토

'항공수요'는 현재 제주가 받아 안을 수 있는 관광객 총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의 문제다.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선 제2공항이 들어서는 목표연도인 2035년엔 약 45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때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약 2800만 명에 불과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2공항 건설 논리였다.

국토부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고려할 때 수요추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관광·환경 수용력 반영'에 대해선 현재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바도 없고 현재로선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대 측은 '45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수요예측이 현행 운항조건 하에서 실시된 거라 예측모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측은 "그러면 관광객이 1억 명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면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느냐"라며 "과잉관광과 개발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3. 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검토

세 번째는 대안으로 마련된 것들 중 '현 공항 확충안'과 '신공항 건설대안'에 대한 분석이 과연 타당했느냐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실제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고 장단점 분석 결과의 근거는 타당하다"면서 "신공항 건설대안에 대해선 국외전문가와 지역의견 및 용역진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면 왜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용역기관에선 대답하지 못했고, 각 대안들이 1∼2페이지로 요약돼 있어 장단점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 측은 "용역진에선 두 개 공항을 운영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한 버지니아 공대(국외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맞섰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결국 행정과 민간의 싸움으로 격화되고 말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결국 행정과 민간의 싸움으로 격화되고 말았다.

# 4. 입지평가 관련 사항 검토

국토부는 입지 평가 방법을 ICAO 기준을 준용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면서 "평가의 근거는 타당했지만 해당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아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대 측은 "전문가적 판단기준이라고만 할 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테면 왜 1단계 소음평가 기준에서 '소음피해 가옥수'가 아닌 '소음피해 지역의 건축물 면적' 합산으로 결정하는지, 오름의 절취를 장애물의 절취의 양으로만 평가한다든지, 공역의 중첩을 진입표면만의 중첩을 따지는지 등에 대한 근거제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측은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검토위에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 5. 후보지 평가(신도후보지) 관련 사항 검토

'신도-2' 지역에 대한 활주로 최적화 평가가 타당하느냐의 문제다.
국토부는 "활주로 최적화 목적인 지형변화 최소화 측면과 경제성, 환경훼손, 향후 소음 우려 등을 고려한 분석자료 검토결과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국토부가 내세운 논거들이 타 후보지에 적용할 경우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석비행장에선 활주로를 북쪽으로 연장해 오름을 더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배치한 걸 보면 환경훼손을 이유로 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건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 6. 후보지 평가(정석비행장) 관련 사항 검토

국토부는 정석비행장에 대해서도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후보지를 평가했다며 그에 따른 판단 근거와 자료의 정확도 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특히 국토부는 기상평가에 대해선 내륙 해발고도 350m에 위치해 있어 해안가에 위치한 기상대 자료를 사용하면 후보지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역평가에선 북측 항로 진출입 경로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성과 환경훼손 측면을 고려해 주 활주로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한 쪽은 안개일수를 적용하고 다른 쪽은 측정거리로 상대평가를 했다는 게 문제인데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다른 자료를 사용했으면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영리병원 문제와 함께 곁들여져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퇴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영리병원 문제와 함께 곁들여져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퇴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 7. 성산후보지 관련 사항

국토부는 성산 후보지의 기상평가에 대해선 "일부 계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됨을 시인하긴 했으나 이를 정정하더라도 최종 순위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반면 제2공항반대 측은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와 합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이고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또한 국토부는 '3단계 공역평가'에서 군 공역 중첩 분석 시 후보지 진출입 직선경로와 해군의 훈련구역인 해양지역 간 간섭이 없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측은 "가장 황당한 답변"이라며 "해군은 해양지역만 비행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동굴조사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개략적인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의 목적 상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제 현장조사에 나서지 못한 점을 만회하려 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그러면 왜 정밀조사 예산을 반영한 것이냐"며 "실제 문헌에 없는 동굴이 추가로 발견된 바 있어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 동굴조사에 나서면 공항 건설에 부적합한 부지라고 판명될까봐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종합 결론, 국토부 "원점 재검토까지 할 필욘 없다" vs 반대 측 "근거 다 공개해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근거자료 검토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 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향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겠다"며 "만일 국토부의 말이 맞다면 그 근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 없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2월 28일에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원래 절차대로라면 검토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이후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어야 했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 

검토위원회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또 다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검토위의 공식 활동기한이 종료됐다는 사항을 명분삼아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발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위 반대 측에선 아직 문제제기에 따른 해명이 속시원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개월의 활동기간을 연장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2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가 검증자격이 없는 기관으로 치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다시 재조사에 나설 방법을 주문하면서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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