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수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를 1월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되는 소화기 규격은 20kg 이하인 분말, CO₂, 하론, 자동확산 등이며, 한 번에 30개 미만으로만 배출할 수 있다. 배출수수료는 무게에 따라 다르다. 3.3kg 이하는 3000원, 10kg 이하는 6000원, 10kg 초과는 7500원이다.

폐소화기 처리신고는 각 행정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20kg 이상 대형 소화기인 경우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등 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간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소화기를 각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도민들이 폐소화기를 직접 소방서나 119센터로 가져가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포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