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19년 1월부터 확대 지원 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종전 첫째아 기준준위소득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 가정, 산모가 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인 경우는 종전처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첫째)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이며, 1일 9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이 제공된다. 단,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728-4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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