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육아휴직 3년 확대, 상여금 연 60만→90만 등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4층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201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간사협의회 10회, 직종별교섭 20회, 실무교섭 5회 및 실무협의회 15회 등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합의하고, 체결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했다.
※ 주요 합의 내용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급식비 13만원 동일하게 전액 지급
△상여금 연60만원 → 연90만원
△조리사‧전산 자격수당 6만원 → 기본급 5%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3,500원 → 기본급 5%
△치료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임금등급‘나’→‘가’
△구육성회직원 근속수당 추가 지급으로 처우개선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13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 → 3년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시간 → 5시간 확대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