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00만 원 확보... 60세 이상 서귀포시민 대상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 거리경관을 훼손시킴에 따라 주요도로 등 관내 불법광고물들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관심을 유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수막인 경우 별도의 단속증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벽보·전단(명함 포함) 등은 서귀포시민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이나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방문해 수거보상을 신청한면 된다.

보상금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작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현수막 크기별로 1000~20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 등 1인 최대 월 보상금은 10만 원 한도로 제한한다.

특히 작년에 수거보상제가 큰 호응을 얻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비롯해 ▲옥외광고협회와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및 캠페인, 노후 거리 색채개선사업 등 민관협력 전개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 실시간 신고하는 명예감시원 운영 ▲365일 연중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주중(읍면동)과 주말(도시과) 집중 단속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 ▲읍면동 자체 정비 강화를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작년에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수거보상제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거리경관 개선은 물론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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