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57)씨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Newsjeju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57)씨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60)씨에 대해서는 현광식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2월경 중학교 동창인 고 씨를 통해 조 씨에게 매월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을 건네 왔다. 댓가는 제주도정 운영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이었다.

이번 사건은 조 씨가 언론에 "원희룡 지사가 후보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조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뒤 이튿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2000페이지 분량)를 경찰에 넘겼고, 이후 경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와 모 건설업체 대표 고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 전 비서실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 씨에게 총 9회에 걸쳐 2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피의자들 모두 2750만 원을 교부하거나 수령한 사실을 시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