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표선면 재무팀

현 예 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53,578대이다. 10년 전 2008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 233,518대와 비교하면 약 32만대가 증가하였다. 제주도는 자동차 인구당 보유 순위가 1명당 0.554대로 전국(전국평균 0.445)에서 가장 높고, 세대당 보유 순위역시 세대당 1.341대로 전국(전국평균 1.051)에서 가장 높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9월 재무팀에 발령받아 12월 자동차세 수납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도민들이 자동차세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를 보았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나도 이번에 알게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하면 10%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납부를 놓치더라도 3,6,9월에 연납신청하면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번거롭더라도 한번만 신청하셨다가 1월 고지서를 보시고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하여 알수있듯 자동차세 연납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른 세목에는 없는 제도이니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관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1899-0347)로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된다.

1월 미리 자동차세 연납하여 기분좋은 한해 되시길 바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