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000만 원 & 취득가 3억 원 & 전용면적 60㎡' 이하로 생애최초 구입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준은 제한적이다.
우선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한 사람과 재혼자도 포함된다.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다문화 부부도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는데, '생애최초'란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직전연도의 신혼부부 합산소득(상여금 등 일체의 소득 합산)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홑벌이인 경우엔 5000만 원 이하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의 주택은 구입가가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18.15평)이하만 해당된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4억 원까지 적용된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징수법 등이 개정되면서 이 외에도 올해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며,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단,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12.1평)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회적기업과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도 3년 연장되며, 청년이 중소 및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까지 늘렸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종전 4%에서 1∼3%로 인하된다.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로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하고, 범칙행위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자료를 다운받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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