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사건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제주도 내 한 대형면세점에서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이번 사건의 명확한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A면세점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 간 당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총 28.5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로를 강요했다. 연장근무를 묵인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여성-엄마 민중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제주지법의 처벌은 이례적이나 여성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어 "A면세점은 ‘여성친화 근로복지제도’로 2017년 11월 Great Place To Work(GPTW)이 주관한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A면세점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성 친화적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피해자의 여성노동인권 신장에도 앞장설 것이며, 여성들의 목소리에 함께 할 것이다. 양심고백, 내부고발은 소수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이며 제주지역여성의 목소리이다. 여성과 엄마들의 삶에 앞장서고 싸워나가는 곳에는 우리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