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억 9200만 원 지원
오는 25일 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 1셋트 (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자이다.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자(주택연면적 230㎡이상 업소 제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와 읍·면에선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31개소에 대해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오는 7월에 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시 농정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 업소가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안전인증제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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