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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 운전자 총 8명을 직접 구속해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구속된 음주운전자들은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있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으로서 재범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영장청구 후 법정에서 이뤄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적극 참여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상습성을 부각시켰다"며 "앞으로도 불구속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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