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어업 총력 단속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제' 실시 후 이뤄진다. 
치어(어린 물고기) 포획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차단을 위해서 육상단속에도 나선다.

특히 제주도에선 타 시·도의 대형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하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해수부와 함께 단속키로 했다.

육상단속에선 수협위판장과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치어와 어린소라 불법 채취에 따른 유통행위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정은 적발된 불법어업자들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엔 11건이 적발돼 전원 형사처벌된 바 있다.

1~2월 어종별 중점관리 대상 목록.
1~2월 어종별 중점관리 대상 목록.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