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상시 채용, 담당지역별 책임정화 추진...
정원 152명 확보, 2월 22일까지 모집... 시급 9700원 생활임금 적용

제주도는 4면이 바다라 해수면에서 떠돌던 해양쓰레기가 1년 내내 해안변으로 쌓이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날씨가 풀리고 피서객들이 주로 몰리는 계절엔 해변 관리가 되고 있지만 겨울철이 쥐약이다. 썰렁한 겨울철 해변은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서 해양쓰레기 퇴적물이 쌓여만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반인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를 기간제근로자로 상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근거, 2019년도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운영지침을 수립했다.

▲ 제주 해안변으로 몰려든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Newsjeju
▲ 제주 해안변으로 몰려든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 ©Newsjeju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면 해안변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져 담당지역별 책임정화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거, 중간 집하, 재활용 선별 등 해양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정원 152명(제주시 87명, 서귀포시 65명)을 확보했다. 오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집 공고 및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체력검정 시험이 추가되며, 임금지급 기준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올해 제주지역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9700원이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은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채용은 도내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돼 왔다. 지난해까지 113명으로 운용돼 왔으며, 올해엔 39명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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