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제주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이며, 제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 가능하며 월 급여 175만 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선 지난해에도 계절근로자 52명을 26농가에 배치해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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