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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에서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동포들의 도외 이탈을 도운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2월경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난민을 신청한 박씨와 류씨는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제주도 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고 도외 이탈을 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같은 범행으로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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