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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jeju

복무를 이탈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들이 받고,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질러 온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2017년 3월 16일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챘다. 고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6월 12일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1500만 원을 가로챘다.

고 씨는 제주시 소재 모 도서관의 사회복무요원으로 8일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이탈하기도 했다. 

고 씨는 또 2018년 5월 30일,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7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상품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편취한 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 아이디, 금융계좌 번호를 신고하면 다른 핸드폰 번호, 아이디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고통과 분노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는 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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