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온누리상품권 제공

제주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의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8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2018.12.24.일한)를 대상(6만 4652명)으로 실시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추첨방식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200명에게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3만 5661건 180억 4800만 원을 부과해 전년도 보다 3.2% 증가한 133억 5700만 원을 납기내에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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