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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한동훈 주무관

재테크로 연 수익 10%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요즘도 있을까?

은행의 시중금리는 높아야 3%대이고, 주식·펀드 등은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한다면 어떤 위험도 없이 정기분 자동차세 금액에 대한 1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서, 1월에 연납을 하면 10%를 할인이 된다.

연납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전화 신청도 물론 가능하다. 또한 한번 연납 신청을 해 두고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므로 내년에도 또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계속해서 연납이 가능하다.

편리한 납부제도로서 신용카드ARS(1899-0341)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높아 한꺼번에 연납으로 납부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헤택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해서 납부하게 되면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서만 가능하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게 되면 자진납부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는 1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시는 세수 확보를 수월하게 하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다. 연납 신청에서부터 납부까지 다양한 편의제도를 활용하는 똑똑한 세테크로 2019년 한해를 현명하게 시작하는 납세자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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