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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C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항 한 혐의다. ©Newsjeju

제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연안복합어선(9.77톤, 여수선적)의 선장 C씨(61, 여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C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항 한 혐의다.

C씨는 전날 저녁 소주 한병을 마신 후 이튿날인 11일 성산항에서 출항해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까지 주취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낚시어선 영업을 위해 위장출항(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도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낚시어선(9.77톤, 성산선적)의 선장 H씨(61, 구좌)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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