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제주도선관위. ©Newsjeju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대량으로 제작한 뒤 조합원에게 뿌린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고발 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관위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