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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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동거녀의 딸인 A(17)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정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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