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2019년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5가지 질환에서 11가지 질환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이 추가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1인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또한, 시술 방법에서는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시술비를 최대 4회 지원했던 것을 신선배아 외에도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신청기한은 분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신청 시 보건소로 질환별 세부선정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지원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 1회 최대 50만원 까지는 무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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