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기밀자료 취급...심의허가 과정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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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놓고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급기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제주도민운동부는 이와 함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청구소송과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로 취급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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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놓고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원회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Newsjeju

이어 "이번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복지부나 원희룡 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석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 원희룡 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면서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와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영리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고 이제라도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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