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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민원팀장 강민선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을 하던지 은행에 대출서류에 필히 첨부되는 서류중이 하나이다.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었는데, 인감도장은 공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인감은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제도로 그동안 인감증명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2012. 12. 1. 시행한 제도로 2019년인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서류이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이 서명 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 인정해 주었다는 증빙서류 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한번 등록하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병행하여 쓸 수 가 있다.

여러분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만드시나요? 이제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세요. 더 이상 인감도장을 보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편리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급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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