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전년도의 아쉬움과 새해의 기대감, 목표 등으로 각자의 새해를 ‘시작’하게 된다. 지방세에도 매해 부과의 ‘시작’을 알리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이다.

1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로 1회성이 아닌 면허 중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가, 허가,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각 종별 및 지역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데, 예를들어 제1종면허에 대해서는 동지역이 45,000원이고 읍‧면지역이 27,000원이 부과되며 제5종면허에 대해서는 동지역이 7,500원, 읍‧면지역이 4,500원이 부과된다.

위와 같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한다. 먼저 전화 한통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한 ARS(1899-0341) 전화납부 방법이 있다. ARS로 전화를 걸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인 경우 건당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두 번째로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한 납부이다.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 은행 CD/ATM 기기에서도 본인 신용카드로 조회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주도민이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사회기반시설 확보 등 도민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다. 그러니 부디 한 해를 여는 이 세금이 잘 납부되어 기해년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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