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위반 6급 퇴직자 1명에 과태료 부과, 58명에겐 경고 및 시정조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자 59명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3차례에 걸쳐 불성실하게 신고한 1명에겐 과태료가 부과됐고, 58명에겐 경고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 지난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실시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교육. ©Newsjeju
▲ 지난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실시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교육. ©Newsjeju

과태료 부과 대상 공직자는 6급이며, 3번째 적발됐을 때 퇴직 신고해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1차 주의, 2차 경고에 이어 3번째에도 시정하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과태료 액수는 불성실 신고금액 기준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금융이나 토지 재산이 누락됐을 수도 있고 (재산을)너무 높게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 자료와 비교검토한 자료에서 신고한 재산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처분"이라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58명은 1차 주의에 이어 2차 경고를 받은 공직자들로 시정조치를 같이 받았다.

위원회는 이들 불성실 신고자를 회의에 출석 요구해 소명을 들은 뒤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위원회에선 이러한 불성실 신고사례를 예방하고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한 이들이 본인과 친족의 재산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에 의한 대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 정무직과 선출직 공무원,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소방·국세·관세·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1386명이다.

오는 2월말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이 가운데 도지사나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자치도는 재산변동 신고의 세부절차와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지난 1월 7일에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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