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사무소 임경량

13월의 봉급시기인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월중(1.15.~1.31.) 정부24(www.gov.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 통합포털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5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시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 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하므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이용절차는 정부24(www.gov.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아 정부24 또는 민원24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선택 및 민원신청내용을 입력 후 민원신청결과를 확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이 또한 무료로 발급된다.

이에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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