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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로당에 돈 봉투를 건넨 제주도의원 모 후보자(낙선)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Newsjeju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로당에 돈 봉투를 건넨 제주도의원 모 후보자(낙선)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8일 오전 10시 55분쯤 제주시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참석해 당시 행사 담당 실무를 맡고 있던 사무장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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