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군사재판 불법이라는 것 증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7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두고 "70년 한(恨)이 풀렸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결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恨)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제주지법은 제주 4·3 수행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70년 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영훈 위원장은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판결을 두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처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개정안엔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법안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날 판결로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이 확인된만큼 서둘러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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