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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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4·3수형 희생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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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4·3수형 희생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같은 이유로 4·3사건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성민 의원을 포함해 각 정당을 대표(무소속, 교육위원회 포함)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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