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올해도 1월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의 달이 찾아왔다. 정기분 지방세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1월 등록면허세(면허), 6월(12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 월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관련 면허세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식품접객업 면허세 등 다양한 면허의 허가 여부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면허세(면허)는 읍(면), 동지역별로 1~5종까지 종별로 차등부과 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는 문의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허가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무서 폐업과 더불어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해야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성산읍에서는 1월 중순부터 등록면허세(면허)의 원할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특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ARS(1899-0341)를 이용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다짐한 목표와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올 한해도 힘차게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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