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제주시는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며,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가정이다.

대상(임차)주택은 단독(다구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80만 원까지이며, 다자녀, 장애인(1~3등급만 해당), 다문화가정인 경우 0.5%를 가산(최대 120만 원)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년1회만 신청)

제주시는 올해 지원대상이 2년 더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된 만큼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이 주거비 부담해소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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