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가 대체 뭔가요
'규제 샌드박스'가 대체 뭔가요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1.2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2일부터 2일간 제주지역서 규제자유특구설명회 개최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부터 제주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

22일엔 제주농어민회관에서, 23일엔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이용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적용해보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법령 개정 유무와 관계없이 심사를 거쳐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아 제품을 출시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서 태동하는 신산업들이 이런 저런 규제에 묶여 제대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일례로, 드론 사업을 들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드론을 활용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태동하려 했지만 국내에선 비행규제와 제품 출시허가에 따른 관련 제도가 전무해 제대로 출발조차 하지 못한 기업들이 속출했다.

그 사이 중국와 일본 등 이웃나라들은 이미 국내 기술과 시장규모를 앞질러버렸다.

정부는 이렇게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이 태동하는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3월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1월 17일에 통과돼 시행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오는 4월 1일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은 4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턴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전 수요를 파악 중에 있다.

국무조정실은 better.go.kr 과기정통부는 www.sandbox.or.kr 산업부 관련 홈페이지는 sandbox.kiat.or.kr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맞물려 지난해 9월에 3개 산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했고, 올해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시켰다. 3개 산업은 전기자동차와 블록체인, 화장품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은 오는 23일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및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