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경 제주시내 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8회에 걸쳐 166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에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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